* 세금 분야에 대한 배경지식 및 교육 없이 책 읽고 인터넷 참조해서 쓰는 글입니다. 이상한거 많을테니 지적해주세요.

 

 

 

 

올해 직장을 두 번 그만두고 5월부턴 투잡을 하고 있으려니

세금 계산이 뭔가 까다로운 듯한게 내년에 연말 정산하면서 괴물같이 토해낼 것 같은 걱정이 생겼다

여러가지로 찾아보고 지식인에도 물어보고 했는데 이놈의 지식꾼들은 투잡 광고만 존나 해대고 답변을 안 달아준다

금보 바이오닉스 개새끼들

하여간 의사 변호사 노무사만 지식인에 있고 세무사들은 활동을 안하나 보다

대답해주면 본인들이 직접 처리해 버릴 수 있어 돈이 안 되니까 그런 것 같다

어쨌거나 정확하게 하기 위해선 내년 초에 세무사 사무소 찾아가서 돈 내고 정리를 할건데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아 스스로 공부해보려고 함

 

 

 

 

 

여러가지 찾아봤지만 어차피 나에게 딱 맞는 책은 없다

국세청에서 나오는 이 책들은 권당 3000원/1500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가장 기본적이고, 정확한 내용들만 실려 있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하는 대신 책을 찾아볼 용도로 구매했다

 

 

 

 

 

참고로 다운로드 가능한데 귀찮아서 그냥 사진찍어서 올림

 

 

링크 드립니다

 

2014 생활세금 시리즈2014_생활세금시리즈.pdf

http://nts.go.kr/info/info_04_02.asp?type=V&minfoKey=MINF7120080211211607&mbsinfoKey=MBS20140508104311213

 

2014 세금절약 가이드 I2014_세금절약가이드1.pdf

http://nts.go.kr/info/info_04_02.asp?type=V&minfoKey=MINF7120080211211607&mbsinfoKey=MBS20140508104516610

 

2014 세금절약 가이드 II2014_세금절약가이드2.pdf

http://nts.go.kr/info/info_04_02.asp?type=V&minfoKey=MINF7120080211211607&mbsinfoKey=MBS20140508104420700

 

2014 부동산과 세금2014_부동산과세금.pdf

http://nts.go.kr/info/info_04_02.asp?type=V&minfoKey=MINF7420080211211649&mbsinfoKey=MBS20140508104806033

 

 

 

 

 

 

 

 

 

 

올해 나의 추정 실수령액은 약 8600만원으로

월 평균으로 따지면 700만원 조금 넘고, 맞진 않겠지만 이걸 기준으로 세전 연봉을 역산하면 1억1천 정도가 된다

물론 이건 한 직장에서 꾸준히 월급을 저렇게 받았을 때의 얘기고

나는 이직 및 투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합산 금액을 기준한 과세표준구간을 적용받지 않아 실제보다 세금을 적게 냈을 것이다ㅠㅠㅠㅠㅠㅠ

하여간 앞으로 예를 들 때 이 금액을 사용해서 얘기할 거임

 

 

 

 

과세표준구간이란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세 방식인데

말하자면 버는 돈이 클 수록 세금이 증가함

2014년 기준으로 고액소득자에 대한 기준이 조금 더 내려가서 세금이 늘었다

 

 

 

지금보면 간단한 표인데 나는 저 누진공제액이 뭔가 참 궁금했다

 

예를들어 내 과세표준금액이 5000만원이라고 하자

5000만원 중 첫구간 1200만원에는 6%의 세율이

1200-4600 구간  3400만원에는 15%의 세율이

그리고 4600만원 초과분인 400만원에는 24%의 세율이 적용된다

 

계산을 하면 1200만 x 0.06 + 3400만 x 0.15 + 400만 x 0.24 = 72만 + 510만 + 96만 = 678만원이 된다

 

내 과표금액이 1, 2구간 선에서 끊긴다면 금방 계산이 되지만

1.5억 초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5구간에 나눠서 계산을 해야한다

 

이걸 구간별로 나누기가 귀찮으므로 만들어놓은게 누진공제액으로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5000만 x 0.24 - 522만 = 678만

위의 수작업과 같은 금액이다

 

다시 말하자면

초과되어 지나친 구간과 현재 구간 세율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금액 차는 고정액이기 때문에 미리 계산해놓은 것이 '누진공제액'으로

3구간 공제액의 경우는 1200 x (0.24-0.06) + 3400 x (0.24-0.15) = 216 + 306 = 522만이 나오게 된다

편의를 위한 거니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모르면 불안하니 알고 있는게 좋은 듯

 

 

 

 

과세표준금액 X 세율 - 누진공제액 = 근로소득세

 

 

여기서 근로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선

과세표준금액 또는 세율을 줄이거나, 누진공제액을 늘려야 함을 알 수 있다

세율과 누진공제액은 과세표준금액에 종속되는 변수이므로

결국 우리가 바꿔야 하는 건 과세표준금액이다

 

 

 

 

과세표준금액은 우리의 연봉을 말하는게 아니라

 

 

다음과 같이 비과세소득, 근로소득공제, 각종 소득공제를 제한 후에 과세표준금액이 정해진다

당연히 셋다 금액이 클 수록 과세표준금액이 줄어들 것이다

이 계산절차 표가 참 중요한 것 같다

 

 

 

 

 

1. 비과세 소득

 

 

해당되는 부분을 기억하고 있다가 알아서 잘 찾아먹어야 된다.

 

 

 

 

 

2. 근로소득공제

 

 

이건 과표구간과는 다르게 직관적이다

소득이 오를수록 공제액은 줄어들며

이전 구간까지의 공제액 + 초과금액 x 공제비율로 계산됨

하루에 10만원 받는 일용직 근로자는 한달 내내 일하면 월 300인데도 세금은 없음 ^오^

 

 

 

 

3. 기타 소득공제

 

 

 

1번째 표는 고정

2번째 표에서는 주택마련 저축 및 월세 지출액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3번째 표의 2번째 행을 위해 우리가 그래 쌔리마 현금영수증 끊고 체크카드 쓰고 하는 것인데

일단 총급여액의 25% 초과분 중에서 사용액의 15%(신카) 30%(체카 현금 등)을 공제해 주는 것으로

다쓴다고 다 공제해주는건 아니고 한도가 있는데 총 급여액의 20% 혹은 300만원인데

총급여액의 20%가 300만원보다 아래인 경우는 세전 연봉이 1500이 안 되는 경우만 해당하니

신경쓰지 않아도 되고 그냥 최대 300만원인 것을 알면 된다

단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100만원씩 한도 추가 가능하여 사실 최대 한도가 500만원까지 늘 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총급여액 1억1천 기준했을 때 25%는  2750만원이고

신용카드 안 쓴다 치고 초과금액의 30%가 300만원이 될려면 초과 금액은 깔끔하게 1000만원

3750만원을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다 쓰면 소득공제 300만원이 떨어진다

 

근데 이건 세액 공제가 아니고 소득 공제다

300만원 득템이 아니라 과표금액에서 300만원 줄여준다

세금 기준으로 했을 때 구간별로 봤을때는 18 - 45 - 72 - 105 - 114만원이 줄어듦

 

근데 이것도 공제를 아예 안 했을 때에 비한 금액이지

신카로 똑같은 금액을 사용해도 150만원은 소득 공제 혜택을 보고

글머 그 절반인 9 - 22.5 - 36 - 52.5 - 57만원의 세금은 줄어들게 되므로

체크카드 또는 현금을 사용했을 때의 이득도 9 - 22.5 - 36 - 52.5 - 57만원인 것이다

 

단순화시켜서

연봉 3천만원인 사람기준으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의 이익을 생각해보자

총급여액의 25%는 750이므로 30% 소득공제로 300만원을 채우기 위해선 총 1750만원의 지출을 해야 한다

750에 대한 부분은 뭘로 하더라도 세금 혜택은 받을 수 없으므로

이중 1000만원에 대한 사용만 평가함

체크카드 사용시

 - 300만원 소득 공제 x 세율 15% = 45만원

 - 카드별 할인 혜택

신용카드 사용시

 - 150만원 소득 공제 x 세율 15% = 22만5천원

 - 포인트 1%만 적립되도 10만원

 - 무이자 할부 및 결제일 전까지의 통장 잔고로 인한 미미한 이자소득

 - 체크카드보다 훨씬 큰 할인 혜택

 

신한 나노카드 같은 경우 포인트 최소 2%, 최대 5%까지도 적립 가능한데

 

결과적으로 연간 지출금액이 총급여액의 25% + 1000만원 근처에서 형성되고

별다른 혜택이 없는 신용카드를 쓰는 사람들은 체크카드를 써서 이득을 볼 수도 있다

 

근데 나는 애초에 25% 이상도 안 쓸 것 같아서 소득공제 받을려고 카드 가려쓰고 노력할 필요는 없는 듯

그냥 혜택 빵빵한 신카 써야지

체크카드 뭐 발급받을지 걱정 많았는데 한 시름 덜었다

 

 

요약하면

연 지출금액이

급여액을 거의 다 쓰는 사람                                  신용카드 > 체크카드 >>>>>>>>>>>>> 현금 (경우에 따라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복합 사용도 가능)

급여액의 25% + 1000만원 정도 사용하는 사람          체크카드 ≥ 신용카드 >>>>>>>>>>>>> 현금  (소득 공제 해택을 다 채울 정도의 금액만 쓰는 사람들)

급여액의 25% 이상 사용 안 하는 사람                    신용카드 >>>>>>>>>>>>> 체크카드 > 현금 (소득 공제 없으므로 체크카드 및 현금 사용 금지)

 

 

 

 

책 안에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사용에 대한 좋은 사례가 하나 있어어 올려둠

 

 

이 사람은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에 600만원을 쓴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서 얻어낸 추가 120만원분의 소득공제로 인해 얼마나 이득인지 알아보자

 

총 급여액 4,800만원의 20%인 960만원을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이 1,640만원으로

일단 20%보다는 300만원 한도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다

 

총급여 4,800만원 - 근로소득공제 1,215만원 - 인적공제 150만원 - 4대보험 390만원 = 3,045만원

 

3,045만원에서 소득공제를 하고 나면 과표금액이 정해진다

300을 빼든 500을 빼든 세율 15% 구간이므로

120 x 15% = 18만원

이분은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600만원치 이용한 결과

이용 안 했을 때보다 세금 18만원을 절약했다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금액인데... 나는 그냥 마트 갈라요

 

 

 

 

 

 

 

소득공제까지 했다

이제 내 과세표준금액이 결정되고 그에 따른 세율을 곱해 세금이 나왔을 것이다

 

 

 

 

 

 

 

세액공제

 

계산 절차에 따라 세금이 나왔으니 이제 세금을 까야된다

세액공제보다 소득공제라는 말을 훨씬 많이 들었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소득 공제는 과표금액 조정을 통해 세율이 변하며 세금을 퍼센트로 까는 반면

세액 공제는 실질 금액으로 깜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으면 소득공제가 중요하고 낮으면 세액공제가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을 것 같다

간단하게 소득공제 100%에서 세액공제 15%로 바뀐 부분만 생각해보면

과표금액  1200 이하에서는 이득, 4600만 이하에서는 동일, 그 이상에서는 손해이기 때문이다

올해 아주 많이 바뀐 부분이라고 함

 

 

근데 이전 방식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게

기부금은 100% 소득공제라는 말이 많았는데 당시에 나는 얼핏 그게 100% 세액 공제인 것으로 이해했었다.

즉 100만원 기부하면 세금을 100만원 덜 낸다는(100만원 돌려받는다는) 의미로

어차피 세금으로 낼 거 기부하면 좋지 않느냐라는 취지인 줄 알았는데

근데 100만원 기부했다고 쳤을 때 100% 소득공제 해봤자 몇푼 안 된다

퍼센트 따라서 일반적인 직장인은 15만원이겠지

과표구간 1억5천 이상 적용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결국 100만원 기부할 때마다 62만원씩은 내 돈이 나가는건데

62만원으로 100만원치 기부해서 개이득!이라 말하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우리나라 기부 문화가 발달해 있는가? 잘 모르겠네...

사람들이 착각했거나 내가 착각하고 있거나

하여간 지금은 15% 세액 공제로 바뀌었으며

고액연봉자일수록 작년보다 손해이므로 기부 따위 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다

 

 

 

 

여기서 내가 이득을보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보장성 보험과 연금 저축이다

어차피 필요가 있는 것들이므로

기부금 좋은건줄 알았는데 꼬랐음

 

세액 감면은 일반인에게는 해당사항 없다

 

 

 

 

 

여기까지 하면 인제 포풍세금이 계산되고

이미 나간 소득세와 비교해서

결정세액이 많으면 토해야하고 적으면 환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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